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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7500원’ 점심…법원 “쿠팡 임원과 밥 먹은 노동부 직원, 김영란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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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6. 13:05

‘2만7500원’ 점심…법원 “쿠팡 임원과 밥 먹은 노동부 직원, 김영란법 위반 아냐”

간단 요약

법원은 식사가 사교 목적이며 1인당 2만7500원으로 3만원 이하여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2006년부터 친분을 쌓았고, 당시 감독 사건이 없었으며 우연히 만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임원으로부터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조지환 판사는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 A씨와 쿠팡CLS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직원 4명과 함께 쿠팡CLS 임원으로부터 점심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당시 A씨는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A씨 소속 기관장은 법원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나, 법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식사가 사교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았습니다. 식사 당시 A씨 소속 지청에서 쿠팡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건이 없었고, 1인당 식사 비용이 2만 7500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 범위인 3만원 이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쿠팡CLS 임원이 2006년부터 친분을 쌓아왔으며, 당일 만남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우연히 이뤄진 점 등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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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04:11
아주 정교하게도 처잡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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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05:24
판사들도 정상적이지 않다고본다 이런걸봐준다고 욕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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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05:05
밥이 문제냐? 저자리에서 밥만 먹을을까? 재판한 판사도 같이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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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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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02:03
이런 모습이 노동부직원들의 일상이니, 노동자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고 노동부조사관들은 업체로부터 댓가만 바라고 일하는데....대한민국이 변할려면 ...노동부조사관 전부를 감사조치 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물갈이 없이는 대한민국 노동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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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03:56
노동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말로 많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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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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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5 23:48
까르띠에 크자식도 있는데뭘 ㅋㅋㅋㅋ ㅋㅋㅋㅋ 칸쿤가서 쿠멍찾기 크자식도 ~~~~~~~~~~~~~~~~~~~~~~~~~~~~~~~~~~~~~~` 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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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01:12
위반은 아니라고 하지만 .영향력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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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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