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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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복된 가축분뇨 조치명령이라도 사전통지·의견청취 반복안해 위법"
뉴스보이
2026.04.27. 06:02
뉴스보이
2026.04.27. 06: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산시가 가축분뇨 무단 보관 농가에 5차례 조치명령 시 의견 청취를 누락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의무 추가 등 사정 변경 여지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