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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반복된 가축분뇨 조치명령이라도 사전통지·의견청취 반복안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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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06:02

대법 "반복된 가축분뇨 조치명령이라도 사전통지·의견청취 반복안해 위법"

간단 요약

서산시가 가축분뇨 무단 보관 농가에 5차례 조치명령 시 의견 청취를 누락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의무 추가 등 사정 변경 여지로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행정청의 반복된 조치명령이라도 사전 통지의견 청취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남 서산시 소속 공무원은 맹모 씨 소유 토지에서 가축분뇨 약 5400톤이 무단으로 보관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맹모 씨에게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맹모 씨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1심과 2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서산시가 맹모 씨에게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서산시의 1차 조치명령에 '인근 농경지 살포 금지'라는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었고, 이후 명령들 사이에도 1~3개월 간격이 있어 사정 변경의 여지가 있었으므로 매번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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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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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23:20
이런식면 누가 법을 지키고 따르냐? 몇번이고 조치하라고 했는데 안한거에 대해서 벌금도 부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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