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수당 감소 수반된 보직변경은 인사명령 아닌 징계…재량권 남용"
뉴스보이
2026.04.27. 08:10
뉴스보이
2026.04.27. 08: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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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근로자가 문서 조작 등 징계 사유로 생산관리직에서 현장생산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직 변경이 규정에 없는 징계이자 수당 감소로 불이익을 주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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