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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당 감소 수반된 보직변경은 인사명령 아닌 징계…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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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08:10

법원 "수당 감소 수반된 보직변경은 인사명령 아닌 징계…재량권 남용"

간단 요약

한 근로자가 문서 조작 등 징계 사유로 생산관리직에서 현장생산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직 변경이 규정에 없는 징계이자 수당 감소로 불이익을 주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규정에 없는 보직변경을 징계로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지난 2월 26일 근로자 정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2019년 A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2024년 5월 A사는 정씨에게 문서 조작 및 사문서 누설, 월권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과 보직변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6월에는 정씨의 보직을 생산관리 사무직에서 현장생산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정씨는 보직변경으로 인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급여 감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직변경 조치가 징계통보서에 포함되어 있고 직책 상실 및 수당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 점에서 단순 인사명령이 아닌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보직변경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포함한 것은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의 사문서 누설 및 유출과 월권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보직변경이 병과된 이상 동일한 정직 처분이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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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23:00
저렇게 다 하고도 징계조차 불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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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23:05
회사에 저런 꼴통이있으니 발전이 없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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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23:17
사문서 유출이랑 월권은 법이 판단해도 정당했을정도인데 보직변경조차 불가 ... 요즘보면 회사운영하는게 진짜어려운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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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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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6 22:41
ㅈㅇㅁ 검사장 강등도 그럼 위법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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