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샐러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공정위, 샐러디 '일회용품 구매 강제' 제재…"여기서만 사" 갑질

logo

뉴스보이

2026.04.27. 12:02

공정위, 샐러디 '일회용품 구매 강제' 제재…"여기서만 사" 갑질

간단 요약

샐러디는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강제 구매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지만, 차액가맹금 700만원 미만으로 과징금은 없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샐러드 및 샌드위치 브랜드 샐러디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의 숟가락과 포크만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통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샐러디 가맹본부는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인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이를 강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숟가락과 포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제품 품질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으며, 시장에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제품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샐러디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하지만, 관련 차액가맹금이 700만 원 미만이어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샐러디의 강제 행위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Biz
1개의 댓글
best 1
2026.4.27 03:40
갑질이 아니네.... 인터넥 최저가로 제공하면서 브랜딩 유지하려고 한 것도 못하게 하면;;;;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