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10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이번 지원은 중동 전쟁 여파로 면세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용 경유와 시설 원예농가 난방용 연료인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LPG입니다. 정부는 3월부터 9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유종별 한도 내에서 보조합니다. 기준가격은 경유 ℓ당 1,070원, 등유 ℓ당 1,112원, 중유 ℓ당 1,116원입니다. 지원단가 한도는 경유 ℓ당 최대 138.4원, 등유 ℓ당 143.9원, 중유 ℓ당 144.4원, 난방용 LPG ㎏당 154.8원입니다.
신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대상 농기계나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3~4월 사용분은 5월 26일 이내, 5~9월 사용분은 6월 15일 이내에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최근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다며, 유가연동보조금이 농가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농업인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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