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농기계용 경유와 시설농가 난방용 연료(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LPG)입니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9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인상액의 70%를 유종별 한도 내에서 보조합니다.
기준가격은 경유 ℓ당 1,070원, 등유 ℓ당 1,112원, 중유 ℓ당 1,116원이며, 지원단가 한도는 경유 최대 138.4원, 등유 143.9원, 중유 144.4원입니다. 신청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농기계 또는 난방기를 지역농협에 등록한 농업인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3~4월 사용분은 5월 26일 이내, 5~9월 사용분은 6월 15일 이내에 면세유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유가 연동 보조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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