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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사업 기준 완화 및 행정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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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4:01

인천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사업 기준 완화 및 행정 기준 개선”

간단 요약

3종 주거지역 용적률을 285%로 상향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구청장 입안 시 주민 동의율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사업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27일) 변경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건설 경기 변동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상한 용적률을 기존 275%에서 28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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