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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심 걷어차이자 여성 제압한 경비원, 법원 "정당방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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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5:29

낭심 걷어차이자 여성 제압한 경비원, 법원 "정당방위" 무죄 선고

간단 요약

아파트 경비원 A씨는 전단지 부착을 제지하던 중 낭심을 폭행당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과 정황을 통해 경비원의 제압이 정당방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단지 부착을 제지하던 중 여성을 제압한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7일 아파트 경비원 A씨(30)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여성 B씨(39)를 제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고,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A씨를 폭행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다치지 않도록 잡아주는 모습과 약 30초간 몸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경위를 종합하여 A씨의 행위가 B씨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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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6:02
저 여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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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6:32
낭심을 찬거면 여자쪽에서도 가랑이 한대 맞아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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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6:20
먼저 공격했으면 반격하다가 반죽음으로 만든거아니믄 무죄해라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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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3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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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6:38
무죄 뿐만아니라 무고,피해보상까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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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6:44
남자는 당연 무죄인데 저 여자 폭행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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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6:48
저걸 수사한 경찰과 그걸 유죄라며 기소까지한 검찰은 ×잡고 반성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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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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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6:28
낭심은 강간범은 있는 힘껏 쎄게 차도 좋아요. 그 외에는 참아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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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6:27
거기 찻으면 살인미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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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6:36
이런걸 신고를 쳐하고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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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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