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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기초단체장 당내경선 대리투표 혐의 3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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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5:38

경남선관위, 기초단체장 당내경선 대리투표 혐의 3명 경찰 고발

간단 요약

모 정당의 경남 기초단체장 경선에서 선거인 2명의 휴대전화로 대리투표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37조 위반으로 3명을 고발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27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초 모 정당의 경남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경선 선거인 2명의 자택을 찾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위계나 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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