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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유소년 축구 대회에 韓 대표팀 참여 추진”…與, 남북체육교류특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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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5:48

“北 유소년 축구 대회에 韓 대표팀 참여 추진”…與, 남북체육교류특례법 발의

간단 요약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남북 스포츠 교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특례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스포츠 물품 반출입·선수단 방문 절차 완화, 올해 하반기 유소년 축구대회 성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한 '남북체육교류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포츠 교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영 의원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체계만으로는 스포츠 현장의 특수성과 속도감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의안에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설치, 통일부에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 물품 반출입 및 선수단 방문 절차 특례, 즉 승인 제도를 신고 제도로 완화하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또한 선수단 재정 지원,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지원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은 특례법 제정을 기반으로 북측에 중장기 스포츠 평화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아리스포츠컵 원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성사를 시작으로, 2028년 평양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와 2028년 LA 올림픽까지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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