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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후보자 허위 비방하면 고발"…낙선 목적 SNS 허위사실 공표 선거구민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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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6:17

전북선관위, "후보자 허위 비방하면 고발"…낙선 목적 SNS 허위사실 공표 선거구민 경찰 고발

간단 요약

낙선 목적으로 특정 예비후보 이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구민 A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낙선 목적으로 자신의 SNS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이력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물을 제작하여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 목적을 가지고 통신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 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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