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선관위, "후보자 허위 비방하면 고발"…낙선 목적 SNS 허위사실 공표 선거구민 경찰 고발
뉴스보이
2026.04.27. 16:17
뉴스보이
2026.04.27. 16: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낙선 목적으로 특정 예비후보 이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