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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깐마늘·마른미역 위생관리 "자율점검"…중국 수출업소 등록 간소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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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6:01

식약처, 깐마늘·마른미역 위생관리 "자율점검"…중국 수출업소 등록 간소화 '약속'

간단 요약

식약처는 깐마늘, 마른미역 업체의 위생관리를 자율점검으로 전환하고, 중국 수출 등록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2028년까지 전국 전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외국인 근로자 위한 다국어 가이드라인도 보급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깐마늘과 마른미역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단계 자율점검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공정을 거친 제품이며, 업체에 영업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절임배추와 마른김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사업에 이어 깐마늘과 마른미역 업체로 확대 실시됩니다. 참여 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통해 위생관리, 보관·운송관리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제출합니다. 식약처는 자율점검 결과가 미흡하지 않으면 정기 위생점검을 대체하고, 중국 수출 농산물 업소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수질검사 비용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2027년에는 대상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정식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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