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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 직원에 불이익' KPGA 전 대표이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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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8:20

'성추행 신고 직원에 불이익' KPGA 전 대표이사 재판행

간단 요약

KPGA 전 대표 A씨는 성추행 피해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전 대표이사가 직장 내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 2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PGA 전 대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협회 내에서 발생한 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언론보도 부실 대응을 명목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조치를 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사실상 성추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신고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징계, 정직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성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KPGA 전 직원 C씨는 2023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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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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