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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후보자 허위 비방하면 고발"…낙선 목적 SNS 허위사실 공표 선거구민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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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8:17

전북선관위, "후보자 허위 비방하면 고발"…낙선 목적 SNS 허위사실 공표 선거구민 경찰 고발

간단 요약

특정 예비후보의 이력 관련 허위 사실을 SNS에 공표한 선거구민이 고발되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 공표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일입니다. A씨는 예비후보 B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A씨가 이달 중순경 B씨의 이력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물을 제작하여 SNS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북선관위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 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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