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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선관위, 확성기로 "종친회가 지지" 허위 발언한 종친회장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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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7. 18:45

안동선관위, 확성기로 "종친회가 지지" 허위 발언한 종친회장 경찰 고발

간단 요약

회장 A씨는 예비후보 B의 개소식에서 확성기로 종친회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선관위는 허위 사실 공표단체 명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동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종친회 회장 A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A는 지난 11일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B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당시 종친회 명의로 B를 지지한다는 발언과 함께 종친회가 B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발언이 종친회 내부의 공식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진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단체 명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제91조는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합니다. 특히 제250조는 허위 사실 공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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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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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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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7 09:20
안동 시장 몇십넌동안 권씨,김씨 돌아가면서 한다는데 무지 몽매한 시민들은 관심도 없으니 저리 썩어 들어 가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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