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었던 액화수소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 지원 근거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액화수소 사업이 해법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번 협약은 창원특례시, SK이노베이션 E S, 창원산업진흥원, 하이창원 간에 체결됩니다. SK이노베이션 E S는 설비 정비 기간 동안 필요한 액화수소를 확보하기 위해 하이창원 생산 물량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하루 최대 5톤 규모의 공급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플랜트 가동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액화수소 판매가격은 ㎏당 1만5300원이지만, SK이노베이션 E S는 8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6800원은 공공이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우선 부담하고, 가용예산 4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창원시가 최대 37억3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플랜트 재가동과 성능 검증, 향후 수요 기반 확보를 위한 첫 단계이며, 민간 중심 자립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동의안이 시와 진흥원의 누적 손실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 E S 측 매입단가의 적정성과 협약 종료 이후의 장기 수요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공 재정이 특정 기업 간 거래를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차액 보전 방식이 반복될 경우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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