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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에 '공정수당' 최대 249만원 지급…'쪼개기 계약' 사라진다
뉴스보이
2026.04.28. 12:26
뉴스보이
2026.04.28. 12: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계약 만료 시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받습니다.
퇴직금 회피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