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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일부터 '징벌적 과징금' 시행…담합 시 최소 '매출액 10%'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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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2:27

공정위, 30일부터 '징벌적 과징금' 시행…담합 시 최소 '매출액 10%' 폭탄

간단 요약

4월 30일부터 담합 과징금 하한율이 10%로 상향되며, 부당지원도 최대 300%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되며, 조사 협조 시에만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담합,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하한율이 크게 상향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는 법 위반을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여기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도 과징금 하한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크게 높아집니다. 매우 중대한 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18.0~2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의 하한이 20%에서 100%로 상향되며,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져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도 강화되어,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최대 100%까지 가중됩니다. 반면, 과징금 감경 요건은 까다로워져 공정위 조사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Biz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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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5:14
중대 20-25% 매우 중대는 35-40%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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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6:07
안믿어 중대재해법 처벌봐라 믿겠냐? 정부가 의지가 있기는 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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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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