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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여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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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2:24

공정위, "경쟁 제한 우려 여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

간단 요약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 함정 부품 관련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 시정조치를 3년 연장했습니다.

이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첫 기업결합 행동 제한 조치 연장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업결합 승인 후 부과된 행동 제한 조치를 연장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 경쟁 환경과 법 제도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최대 2년 시정조치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 측에 부과한 시정조치는 2년을 추가 연장하더라도 2031년 5월 초에는 종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이 향후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 계열사에 함정 부품 기술 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와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함정 및 그 부품 관련 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정보 제공 또는 견적 가격 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함정 피아식별장비와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은 신규 업체 진입 등으로 경쟁이 늘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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