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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반' 국내 첫 구속 영풍석포제련소 전 대표,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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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2:00

'중처법 위반' 국내 첫 구속 영풍석포제련소 전 대표, 항소심도 유죄

간단 요약

비소 가스 중독으로 근로자 1명 사망, 3명 부상 사고입니다.

원청 대표이사 첫 구속 사례로 1심 형량과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비소 가스 중독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박영민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4월 28일 박영민 전 대표와 주식회사 영풍 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영민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 원, 협력업체인 석포전력에는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안전조치 없이 탱크 수리 작업을 진행하여 근로자들이 유독성 비소 가스에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박영민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기소 된 국내 첫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배상윤 전 소장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 부분은 유해 물질 취급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취지로 변경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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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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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5:36
집행유예를 처 받고도 항소를 했네? 깜빵에 쳐 넣어야지 저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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