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감 진보·보수 단일화 '후폭풍'…"경선 무효" 갈등 확산
뉴스보이
2026.04.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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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2:4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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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진영은 선거인단 누락과 개표 부정을 주장하며 단일후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보수 진영도 여론조사 방식 변경을 문제 삼아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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