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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보호자, 보호아동 '임시 후견' 최대 1년…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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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3:19

위탁가정 보호자, 보호아동 '임시 후견' 최대 1년…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 지원

간단 요약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을 강화합니다.

긴급 상황 시 임시 후견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권리보장원이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탁가정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임시 후견인 역할을 최대 1년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아동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이나 중대한 질병·장애 발생 등 긴급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후견 업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 법적 절차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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