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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 5월 시작,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국내 기업 1만 곳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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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3:22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 5월 시작,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국내 기업 1만 곳 통보

간단 요약

70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로,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를 막습니다.

매출 1조 1천억 원 이상 다국적기업 국내법인 1만여 곳이 대상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최소세율을 15%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새로운 국제조세질서의 시작을 알립니다. 국세청은 연결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원) 이상인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의 1만 188개 국내 구성기업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은 저율 과세된 기업의 소재 국가 외에 모기업이나 그룹 내 다른 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됩니다. 국세청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24년도분에 한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50% 감경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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