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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 정부 장려금 못 받고 대지급금 강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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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3:25

상습체불 사업주, 정부 장려금 못 받고 대지급금 강제 징수

간단 요약

앞으로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정부의 고용촉진·안정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체불 임금 대지급금은 법원 판결 없이 강제 징수되며 회수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는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불 임금의 강제 징수도 가능해졌습니다. 1년간 근로자 임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넘게 체불하고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되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로부터 강제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변제금 징수 과정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개편되어, 회수 기간이 기존보다 평균 132일 단축된 약 158일로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SBS Biz
1개의 댓글
best 1
2026.4.28 04:44
월급 줄 상황도 안되서 나가달라거 해도 고소당하는 세상 만들어 놓고. 안짜르고 어찌저찌 발버둥 쳐도 고소당하고. 어차피 니덜이 실업급여 뭐만 해도 준다 이런거 추진하니까 니들이 받으면 될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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