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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우주청 직원도 시민 대우"…시설이용료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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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4:22

진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우주청 직원도 시민 대우"…시설이용료 감면 확대

간단 요약

진주성 무료입장, 전시관 50% 감면 등 다수 공공시설 혜택이 제공됩니다.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우주항공청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 4월 28일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진주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소지와 관계없이 진주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12개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임직원은 직원증 제시 시 진주성 무료입장을 비롯해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등 다수 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산림 문화 휴양 시설 체험료는 30% 할인됩니다. 진주시는 이번 정책이 임직원들의 문화·여가 활동을 독려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해당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8월부터 감면 혜택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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