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능 기준을 의무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가 국내에 도입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에코디자인 포럼 출범식을 개최하고 산업계 등과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 설계 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재활용을 고려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이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하며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재활용을 저해하는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배출량, 에너지효율, 물 이용 효율 기준을 준수하고, 이러한 환경성능 정보를 제품에 표시할 의무도 생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에코디자인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섬유·의류, 타이어, 전기·전자제품, 철강·알루미늄, 녹색전환인프라 등 5개 품목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올해 총 7차례의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