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5월 6일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속도가 빨라지고 피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불법 대부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에게만 있던 권한이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서 양식이 구체화되어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금융거래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인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중 온라인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8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233명 중 171명이 1233건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평균 대출원금은 약 1097만 원이었으나 실제 상환액은 약 1620만 원에 달했으며, 평균 연이율은 약 1417%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782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및 채무 종결을 요구하여 불법추심을 중단시켰고, 이 중 267건은 채무 종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