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3위

#연구혁신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비

“회의비 사전결재 불편함 없앤다”…정부 R&D 연구비 규제 완화, '연구 혁신비' 신설

logo

뉴스보이

2026.04.28. 14:25

“회의비 사전결재 불편함 없앤다”…정부 R&D 연구비 규제 완화, '연구 혁신비' 신설

간단 요약

연구혁신비는 최대 5천만원까지 비목 구분 없이 사용하며,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간접비 사용 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구자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연구혁신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목은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일상적인 경비를 비목 구분 없이 집행 가능하며, 증빙 자료도 최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연구혁신비직접비의 10%까지 사용 가능하며, 올해 6월 일부 사업에 먼저 적용된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또한, 연구기관들의 간접비 사용 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AI 서비스 이용 비용과 같이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규정 개정 없이 간접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회의비(식비) 사용을 위한 사전결재 요건도 완전히 폐지되어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논의와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사이언스
3개의 댓글
best 1
2026.4.28 06:41
국민세금으로 100% 짜리 회식비 만들어주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4.28 06:26
좌파들 역시 세금을 눈먼돈으로 작정하고 쓰겠다는거네.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4.28 06:12
역사는 반복된다. 낭비 지출 → 규제 → 혁신 → 낭비 → 규제...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