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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비대면 가입·여전사 리스 할부 중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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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4:29

카드 가맹점 비대면 가입·여전사 리스 할부 중개 허용

간단 요약

가맹점 비대면 가입이 제도화되어 사업장 방문 없이 전자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전사는 타사 리스·할부 상품 중개가 허용되며, 미성년자 카드 이용 편의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비대면 가입이 허용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타사의 리스 및 할부금융 상품을 중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제도화한 조치입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에 시설대여 및 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 범위가 확대됩니다. 미성년자의 카드 이용 편의성도 개선되어, 가족카드 발급이 제도화되고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가능 연령은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이 조치들은 5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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