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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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故윤동일씨 국가배상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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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4:43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故윤동일씨 국가배상소송 시작

간단 요약

故윤동일 씨 유족은 국가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조작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옥살이 후 26세에 사망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 사망한 고 윤동일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4월 28일 윤 씨의 형 윤동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관련 윤 씨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국가 측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 씨는 1990년 11월 발생한 이춘재 9차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나,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 씨의 혈액 감정 결과 불일치로 살인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조작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991년 4월 23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윤 씨는 옥살이를 했고, 출소 후 암 판정을 받아 투병하다 1997년 26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 가혹행위, 자백 강요, 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정윤섭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윤 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경찰 자백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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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3개의 댓글
best 1
2026.4.28 06:33
수사했던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배상해야한다 국가배상은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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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4.28 06:25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배상할건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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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4.28 06:09
경찰 검찰 쓰레기들너무 많아. 임기 중에 쏫 청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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