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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항소심도 징역 2년…"정교유착 위험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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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2:30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 항소심도 징역 2년…"정교유착 위험 야기"

간단 요약

2022년 대선 전 윤석열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종교의 유착 위험으로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 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권성동 의원과 특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성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권성동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정치자금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되어 정치권력과 종교의 유착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5선 국회의원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으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권성동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30년간 공직에 이바지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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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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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3:36
전재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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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3:51
부산 장씨 안따라 갈려나.때가 온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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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4:13
권성동..권력 무상 느끼겠다..한 넘은 받아서 징역살고..한 넘은 받아도 시장 나가단고 설치고..유권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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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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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2:16
정교 분리도 ㅎㅎ 국힘의 의원을 잡듯이 초특급으로 민주당의 의원도 동일한 잣대를 대주시길요 그게 전재수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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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2:21
재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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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2:31
까르띠에 전재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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