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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법정 출석 안했는데 징역형 선고"…대법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 불출석한 채 징역형…다시 심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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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4:36

"피고인 법정 출석 안했는데 징역형 선고"…대법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 불출석한 채 징역형…다시 심리하라"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보이스피싱 방조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시송달 재판으로 자신도 모르게 징역 1년 4개월 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절차를 알지 못해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도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공소장과 소환장을 법원 게시판 등에 올리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형이 확정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법원에 상고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1심과 2심 공판 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에는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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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28 03:08
이재명 재판과 너무 대비 되는 판결이다. 이재명도 유죄 판결 선고 해야 법치가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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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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