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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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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5:08

“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간단 요약

인천 영종구 신설로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 보장을 위함입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마무리 수순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초의원의 정수를 3명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인천에 영종구가 새 기초자치단체로 신설됨에 따라 기초의원 최소 정수인 7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는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 기초의원 수는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재석 24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통과로 6월 3일 지방선거의 기초·광역 의원 관련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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