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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여심위, 문경시장·영양군수 경선 '허위답변 유도'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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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5:56

경북여심위, 문경시장·영양군수 경선 '허위답변 유도' 2명 고발

간단 요약

40대 남녀 2명은 문경시장·영양군수 경선에서 허위 답변을 유도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유권자들에게 성별, 연령, 당원 여부를 속이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40대 남녀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40대 여성 A씨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SNS와 전화 등을 이용해 약 4,700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책임당원 여부를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양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40대 B씨는 같은 기간 유권자 70여명에게 인적 사항과 당원 여부를 허위로 답변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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