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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회, 지선 36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재개정…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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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5:50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국회, 지선 36일 앞두고 공직선거법 재개정…사과해야"

간단 요약

국회가 지방선거 36일 전 법 개정 및 공청회 생략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졸속 개정으로 특정 지역 표의 등가성 훼손 등 불합리한 선거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자치구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의 무책임한 공직선거법 개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의장은 법정 처리 시한을 한참 넘겨 지방선거를 36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구하는 공청회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과 10일 만에 공직선거법이 또다시 개정된 것은 인천광역시 자치구 변경 및 인구 증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졸속 법안에 대한 법적 문제와 반대 여론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강동구의 한 선거구는 주민 3만 5천명에 구의원 3명인 반면, 7만 4천명 선거구는 구의원 2명으로 표의 등가성이 심히 훼손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 의장은 국회가 법 부칙으로 선거구 이름까지 지정하여 서울시의회가 이를 해소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국회의 자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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