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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제2의 클라우드플레어 사태 막는다"…CDN 사업자 안정성 의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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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5:54

조인철 의원, "제2의 클라우드플레어 사태 막는다"…CDN 사업자 안정성 의무 법제화 추진

간단 요약

글로벌 인프라 장애로 인한 디지털 먹통 사태 방지가 목적입니다.

기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CDN 사업자를 안정성 의무 대상에 신설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28일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인프라 장애로 인한 국내 산업계의 '디지털 먹통' 사태를 방지하고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CDN은 OTT, 게임, 전자상거래, AI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현행법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CDN 사업자는 기업 간 거래(B2B) 구조로 인해 최종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데이터 사본을 국내 캐시서버에 임시 저장·전송하는 CDN 사업자를 의무 대상에 신설합니다. 이는 조인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네트워크 안정화법'의 후속 입법으로, 디지털 인프라 전반의 안정성 체계를 보완하는 구상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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