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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세금만 쑥" 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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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5:48

김미애, "실질소득 제자리인데 세금만 쑥" 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

간단 요약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자동으로 조정하는 법안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자동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6건째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4월 28일 물가연동 소득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2027년부터 각 과표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누적 적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납세자의 체감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닌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표 물가연동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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