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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감금 폭행' 20대 남성, 흉기 위협·자해 강요에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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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6:42

'전 여친 감금 폭행' 20대 남성, 흉기 위협·자해 강요에도 집행유예

간단 요약

A씨는 전 여친을 2시간 넘게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참작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법은 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 57분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2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A씨는 동승자에게 흉기를 사 오게 한 뒤 B씨를 폭행하고 자해까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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