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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5명 위촉…7월부터 20명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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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7:21

방미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5명 위촉…7월부터 20명 규모 확대

간단 요약

방미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 권리 침해를 조정하는 법정기구입니다.

7월부터 허위조작정보 분쟁도 다루며, 신속한 피해 구제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김준현 방미심위 위원이 조정부장을 맡았으며, 김유향 디케 입법정책연구원장,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부교수, 심석태 전 SBS 보도본부장, 강태욱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늘(28일)부터 2027년 4월 27일까지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기구입니다.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최대 20인 규모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 신고 조치 관련 분쟁까지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용자 정보를 분쟁조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권익보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자들이 분쟁조정부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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