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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압수수색…수천만원 물품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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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7:51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압수수색…수천만원 물품 받은 혐의

간단 요약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씨는 지난해 6월 이후 꽃값, 수천만원 건축 모형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건축 모형물 확보했으며,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7일 A씨와 공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A씨의 휴대전화와 건축 모형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 한 건축설계 업체에 100만 원 상당의 꽃값을 수차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다른 건축설계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해당 모형물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 및 일대 건물을 본떠 만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A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및 폭언 논란으로 지난달 해임되었으며, 현재 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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