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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공문으로 물품 구매 유도"…식약처, 식품업계에 '사칭 업자들 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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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8:35

"위조 공문으로 물품 구매 유도"…식약처, 식품업계에 '사칭 업자들 주의' 요청

간단 요약

위조 공문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온습도 측정기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정부 기관은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가 유포되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식품 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장비의 의무 구비를 안내하고,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고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되는 것처럼 속여 금전 편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사례를 공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식약처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련 협회 등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기관은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정 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 기재,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전화로 계약 및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칭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통화를 중단하고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할 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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