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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 골자 '기업승계지원특별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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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9:14

이철규, "기업승계 패러다임 전환" 골자 '기업승계지원특별법안' 대표 발의

간단 요약

고령화 중소기업 후계자 부재 심화로 M&A 등 제3자 승계를 제도화했습니다.

중기부 장관이 5년 단위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우수 기술기업 유지를 돕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후계자 부재로 인한 경영 단절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제조 중소기업 CEO 비율은 44.8%에 달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 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제3자 인수합병(M&A)을 포함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약 21만 개의 중소기업이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30.7%가 M&A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60세 이상의 경영자가 10년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의 제3자 M&A 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계 전 과정과 이후 경영 안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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