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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정 영향 없다면"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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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09:40

권익위, "재정 영향 없다면" 사회복지법인 재산처분 허가해야

간단 요약

중앙행심위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정 자율성을 존중하고 유휴 현금성 자산을 활용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반려한 주무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법인의 재정 운영 여건에 큰 영향이 없다면 현금성 자산 일부를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토지 매입 비용이 법인 전체 기본재산에 비해 적고, 현금성 자산 변경이 재정 여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토지 대부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주무관청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대한 재량권은 있지만, 법인의 재정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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