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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실업체 퇴출 빨라진다…'입찰자격 사실조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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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0:15

조달청, 부실업체 퇴출 빨라진다…'입찰자격 사실조사' 근거 마련

간단 요약

낙찰 예정자의 기술능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사실조사합니다.

미달 시 적격심사 감점으로 낙찰을 배제하며, 건설업 수주 기회를 보호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이 부실 건설사를 공공 조달시장에서 조기 퇴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4월 29일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실히 갖춘 기업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내용은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를 모든 적격심사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시 적격심사에서 감점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합니다. 조달청은 상반기에는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문공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이 성실한 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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