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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월부터 '실외기 소음저감 가이드라인' 적용…"소음 없는 공동주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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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0:06

용인시, 5월부터 '실외기 소음저감 가이드라인' 적용…"소음 없는 공동주택" 만든다

간단 요약

5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에 적용됩니다.

세대 전면 배치 금지 및 방음 패널 등 소음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내 실외기 소음과 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5월부터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에 적용되며, 공사 중인 현장에도 반영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세대 내 실외기 규정은 있지만, 단지 내 부대시설 등 공용 외부 실외기에 대한 설치 및 차폐 기준은 부족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주거동 인근 설치를 전면 금지하며, 배기음 토출 방향이 주거세대 전면을 향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방음 패널, 소음 저감기, 흡음재, 방진 패드 등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용인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 지정과 소음저감 방안 반영 여부를 승인 조건으로 부여합니다. 공동주택 착공 단계에서는 소음저감 계획과 차폐 시설 디자인을 검토하며, 사용검사 단계에서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기준 미달 시 추가 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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