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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환영…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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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0:03

주택업계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환영…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대"

간단 요약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2030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택업계는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염태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300세대 미만인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며,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의 경우 조례에 따라 700세대 미만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 1~2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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