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업계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환영…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대"
뉴스보이
2026.04.29. 10:03
뉴스보이
2026.04.29. 10: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2030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이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조례에 따라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