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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평가 '사전예방·책임성' 중심 개편…5월부터 현장평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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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0:46

금감원, 소비자보호 평가 '사전예방·책임성' 중심 개편…5월부터 현장평가 착수

간단 요약

거버넌스와 성과보상체계 중심으로 개편하여 금융사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 역량을 강화합니다.

평가 항목을 줄이고 주기 단축하며, 미이행 시 페널티, 우수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거버넌스성과보상체계 중심으로 대폭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약 19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사전예방적 거버넌스 구축과 평가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 비중을 기존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성과보상체계 운영 적정성을 중점 평가합니다. 평가항목은 기존 150개에서 134개로 줄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총괄기능 점검 항목을 신설하고 취약계층 보호 항목도 내실화했습니다. 실태평가 주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개선계획을 1년 내 이행하지 않는 금융사에는 차기 평가 시 등급 상한을 설정하는 페널티가 도입됩니다. 반면 거버넌스 평가가 우수한 회사에는 차기 연도 자율진단 면제권을 부여하고, 연속으로 양호한 등급을 유지하면 현장평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5월 중순부터 32개사에 대한 현장평가에 착수하며, 12월 중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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