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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탈덕수용소'에 승소…에스파·엑소 등 비방에 1억 7천만원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04.29. 10:54
뉴스보이
2026.04.29. 10: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비방하여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
운영자는 이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