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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 '황산 처리 맡겨달라' 항고 기각…1·2심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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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1:23

고려아연, 영풍 '황산 처리 맡겨달라' 항고 기각…1·2심 모두 승소

간단 요약

고려아연은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로 영풍의 황산 처리 위탁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영풍이 황산 처리 대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황산 처리 위탁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을 두고 법원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지난 28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2024년 4월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황산 처리 위탁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풍은 황산 처리를 계속 맡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25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풍이 2003년부터 20년 넘게 황산을 자체 처리할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려아연이 계약 종료 통지 후에도 약 9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며 영풍에 대체 방안 마련을 위한 유예 기간을 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외부에 전가해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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