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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G사 가상계좌 재판매 규제 강화 "범죄 악용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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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9. 12:01

금감원, PG사 가상계좌 재판매 규제 강화 "범죄 악용 근절"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PG사의 가맹점 심사·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7월 1일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에 대한 새로운 업무처리 기준을 시행합니다. 이는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계좌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의 PG사 심사는 강화되었지만, PG사가 가맹점을 직접 관리할 의무가 없어 불법행위 차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가맹점 심사 및 관리, 불법 의심 거래 차단,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포함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PG사는 가맹점의 실재성과 재무 건전성을 심사하고 이용 현황을 상시 점검해야 합니다. 불법이 의심될 경우 이용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검토하며, 가상계좌는 일회성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PG사에는 고객 확인(CDD) 의무와 의심 거래 보고(STR)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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